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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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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1. 06.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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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전경
경산시청
경북 경산시가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을 위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30일 경산시에 따르면 단계별 기준은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으로, 경산시의 경우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2.8명 미만이면 (7일간 총 19.6명) 1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2주간(7월1~14일)의 경우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50%로 모임. 행사, 숙박, 식사는 금지하며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500인 이상 행사시에는 사전에 시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및 행사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외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 주점, 헌팅포차)은 종전처럼 노래금지와 객석 외 춤추기 등이 금지되며 시설면적당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다.

또 콜라택 및 무도장은 시설 내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홀덤펍 및 홀덤 게임장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등 시설 내 에서는 전자 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수기 출입 명부 중에서 한 가지를 작성해야 하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는 종전과 동일하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업, 방문판매업 등도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며,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오락실, 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실외체육시설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되며 시설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행기간(2주간)동안 불가피한 조치”라며 “일정에 맞춰 백신접종을 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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