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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 가공장 위생·청결상태,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냉동·냉장육 보관 상태, 식육 표시기준 준수여부, 쇠고기 이력제 관리,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관리상태 적정여부, 가공장 출입자 명부작성과 작업자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상황 등이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는 “하절기 축산물 위생 점검은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 활동으로 안전한 축산식품 유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축산경제는 축산물 위생 점검결과 부적격 적발된 사업장은 계약해지·거래관계 종료 등의 조치를 통해 축산물 가공·처리·유통·판매에 있어서 위생·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