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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이달부터 포상제운영에 본격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 전역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에 대한 누수탐사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상수도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5만원, 부정급수를 신고해 과태료를 처분하게 한 시민에게는 과태료 처분 금액에 대해 100분의 5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누수 및 부정급수 여부를 판단한 후에 결정되며 누수의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배·급수관로가 아닌 옥내 급수관 등의 누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시민의 빠른 신고는 누수의 신속한 복구와 부정급수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유수 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