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시기, 6개월 유예..."OECD·G20 통한 합의 시간 제공 위해"
미중관세전쟁 이은 디지털세-보복관세 전쟁 우려 속 OECD 합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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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취급해 부당하다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영국·인도·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터키 등 6개국의 상품 목록을 공표하면서도 부과 시기를 11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USTR이 발표한 관세 부과 대상은 영국의 의류·신발·화장품 등 8억8700만달러어치, 이탈리아의 의류·핸드백·광학렌즈 등 3억8600만달러어치이고, 이어 스페인의 3억2300만달러, 터키의 3억1000만달러, 인도의 1억1800만달러, 오스트리아의 6500만달러어치의 상품으로 총 20억8900만달러 규모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관세 부과 유예에 관해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프로세스를 통해 국제 과세 문제에 관한 합의 도달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오늘 조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선택지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협상의 지속과 진전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를 중심으로 약 140개국 및 지역이 올해 중반까지 디지털세에 관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유예 결정을 내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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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는 전통적인 법인세와 달리 기업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특정 관할 지역에서의 수익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면 구글 등 검색 엔진,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페이스북·트위트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한 국가 및 지역에서 실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법인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조사를 진행해 이날 보복관세를 예고하면서 그 발동을 유예했다.
디지털세 부과와 이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가 실제 이뤄지면 미·중의 ‘장군 멍군식’ 관세전쟁과 함께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