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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시행 중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농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을 역할을 하고 있다.
경영회생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지원받은 농민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해당농가에 매입액의 1% 이내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임대하고, 임대 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해 주고 있다.
27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2006년 도입 이후 2020년까지 1만1934호 농가에 3조3394억원을 지원했다.
농가당 평균 약 2억8000만원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가 4000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뿐 아니라 축사 등 농업용 시설도 지원 가능하다.
빚이 많은 농가들의 농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환매시에는 감정평가액과 매입가격에 연간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농지의 환매가격을 적용하기 때문 지원농가에 매우 유리하다는 평가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경영회생사업은 농지를 단순히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하고, 환매권까지 보장하기 때문 농업경영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회생사업을 몰라 빚으로 고통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