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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0분 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국회가 14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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