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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어가에 ‘코로나19’ 극복 바우처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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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5. 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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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 2차 신청을 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대상 어가에게 총 100만원의 영어지원 바우처을 지원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품목 생산 어가 중 해당 품목의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줄어든 어가이다,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3일부터 21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 경영 실적,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6월 14일부터 10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통해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 구매 가능하다.

단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어지원 바우처를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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