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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李 “사법 정상화 첫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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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8. 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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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 10월2일부터 시행
경찰 '비대화' 통제장치 마련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에서 넘어온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고 평가하며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도 그동안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왔다. 다만 최종 판단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국회가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론 내린 상황에서 논란을 더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과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고 있느냐. 저는 아직 자신이 조금 없다"며 "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가 악용되면서 엉망진창이 됐고, 그 결말도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수사권 독점과 조직 비대화, 수사 과정의 비리를 막기 위한 자체 개혁과 제도적 통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범죄 인지에 따른 직접 수사권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두 달 안에 이를 마쳐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세부 조항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과 1년, 3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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