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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년 정신과 외래치료비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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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1. 04. 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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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주소지가 경기도로 된 도민 중 만 19세~34세 청년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19세~34세인 경기도민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20~29 또는 F30~39로 진료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 초진년도 5년 이내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인당 연간 최대 36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자, 보호자(가족)가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진료분 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 등 별도 제한은 없다.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한 상담, 치료지원, 사례관리 등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하고 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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