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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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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1. 04. 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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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220회 이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결 동의를 받아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며, 임대료 인하액의 50%(재산세 부과세액 한도)를 재산세(건축물, 토지)에서 감면받게 된다. 단, 골프장·고급오락장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한 계약서의 사본이나 확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2021년 12월 1일 부터 2022년 1월31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도움을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혜택이 더 많은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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