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8일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작업이 집중되는 4~6월 농번기와 8~10월 수확기 농촌지역에 고용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봄철 농번기가 연간 고용인력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봄철 농번기 4~6월 전국적으로 과수 적과·인공수분·봉지씌우기, 고추 정식, 양파·마늘의 수확 등 연간 생산을 좌우하는 핵심 농작업이 집중돼 적정한 농작업 인력의 적시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농식품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 농번기 인력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선제적인 농번기 인력지원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39개소로 확대 설치했고, 지난해 104만명에 비해 30% 증가한 연간 136만명의 인력중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알선·중개된 농작업 참여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통비 뿐 아니라 2~5만원 상당 숙박비, 상해보험료 등이다.
농식품부는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는 강원도 양구군과 전라북도 무주군은 파견사업자 선정, 격리시설 확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예산 등 확보 추진이 대표적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교류확대 가능국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비해 각 지자체별 격리시설과 숙박시설 확보, 방역물품 공급 등 방역체계 구축 유도에도 나선다.
법무부, 고용부와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유예 등을 허가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활성화 지원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유원상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농번기 인력 확보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