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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완화 효과’ 설 선물 농식품 판매액 56%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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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2. 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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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한을 완화한 가운데 설 선물 농식품 판매액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2개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1월 4일~24일까지 농식품 선물 판매 동향 조사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 설 같은 기간 대비 56%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805억원에서 1259억원으로 급등한 것이다.

품목별 판매액은 사과·배 등 과일이 97%로 가장 크게 늘었고, 굴비·전복 등 수산물(78%), 홍삼·젓갈 등 가공식품(63%), 한우 등 축산물(28%), 인삼·버섯 등 기타 농축산물(22%) 순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10만원~20만원대 선물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범위인 10만원~20만원대 선물 매출이 31% 증가했고, 20만원 초과도 14%나 늘었다. 5만원~10만원대 역시 11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10만원~20만원대에서 사과·포도(샤인머스캣)·밀감(한라봉) 등 과일 14%, 한우 등 축산 22%, 인삼 등 기타농축산이 127% 늘었다.

20만원 초과 가격에서는 송이버섯·인삼 등 기타농축산 89%, 홍삼·착즙류 등 건강 가공식품 556%로 매출이 급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효과와 고향 선물보내기가 확대되면서 농식품 선물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액 조정 이후 샤인머스캣, 한라봉 등 과일과 구이용 한우와 같은 다양한 선물 구성을 통해 10~20만원대 선물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귀성을 대신해 미리 선물을 보내는 경향이 커지면서 한우, 굴비, 송이버섯 등 고급형 선물의 인기가 높아졌고, 홍삼 등 건강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들을 중심으로 설 명절 농식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와 관계기관, 농협 등이 앞장서 릴레이 농축산물 착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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