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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LX에 따르면 LX는 추가 연장에서 소상공인 5개 업체 50%, 중소기업 15개 업체 50%, 중견기업 2개 업체 20%, 대기업 6개 업체 10%를 감면한다.
정부 권고안에 없는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감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 상한을 5%로 적용하고 수수료, 관리비, 방역비용 등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체이자를 제외한 계약상 불이익 조치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발생한 임대료 연체는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김기승 LX 부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이 임대료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임대료 감면에 앞장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