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방안, 시장 이용시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2월 28일까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에서 동시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거래실태 일제점검의 경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3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도매시장 평가위원 등 전문가가 합동으로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대해 잘못된 관행과 위법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에 위법사항 발견 시 각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및 개선조치를 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개선필요 사항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