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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7월 강원도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한 대서양연어 수입 승인 건의 대서양연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5개월간 실시했다.
이와 관련 국립생태원은 북대서양에서 서식하는 대서양연어가 국내 유입되면 토착종과의 먹이경쟁, 타 어종과의 교잡으로 인한 유전자 변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생태계위해성 2등급으로 판정한 상태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대서양연어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상업적인 판매 외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량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기준에 준해 생태계로 방출, 유기 등도 제한된다.
아울러 수입허가 이후 해당 사업장 관리 및 해당 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방제 등 조치도 이뤄진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대서양연어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정 이후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수입을 결정하고 사후 감시도 꼼꼼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