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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8000억 투입 19개 항만재개발 ‘공공성 확보·도시 경제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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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12. 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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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브리핑 (2)
6조8000억원 규모의 19개 항만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항만재개발 정책방향과 대상사업 등을 담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28일 수립, 발표했다.

해수부는 수변공간에 대한 공공시설지구 조성원칙과 사업별 공공시설 확보 기준을 최초로 도입했다.

사업별 토지이용구상의 수변공간은 누구나 이용가능한 친수공간으로 계획했고, 사업별 공공시설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해 향후 사업 추진시 시민들을 위한 공원, 주차장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규정했다.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권한의 지자체 이양 추진과 국가관리항만내 소규모 사업의 지자체 우선 시행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해수부는 공공성 강화와 지역참여촉진을 위해 현재 일부 항만에만 운영 중인 항만재개발 지역협의체를 법제화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이익 지역환원방안 등도 적극 활용해 항만재개발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항만재개발에 대한 신속한 사업추진과 민간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항만공사가 항만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3자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협상 등을 생략해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 준공전에도 상부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과 임대가 가능한 근거도 마련했고, 사업시행자 요청시 중간정산과 부분준공도 실시해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해수부는 전국 14개 항만, 19개 사업지역을 항만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별 개발방향과 토지이용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제시했다.

19개 구역 중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 등 3개 구역, 218만㎡이 신규로 지정됐다. 기존 16개 구역도 지자체 의견과 현지여건, 공공시설 기준 등을 고려해 면적과 위치, 토지이용구상 등 모두 조정했다.

이와 관련 군산-서천 지역간 이견으로 지정이 되지 못했던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 구역을 지난주 체결된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신규지정했으며,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도 지역의견을 반영해 주변 고래문화특구와 연계 개발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이번 지정된 19개 사업구역은 3개의 유형으로 구분돼 지역특성에 맞는 재개발이 추진되는데, 전체 면적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2121만㎡이다. 총 사업비만 약 6조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상부시설 포함시 약 51조원이다.

19개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통해서 약 5저9000억원 생산유발효과(상부시설 포함시 약 90조원)가 지역에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상부시설이 활성화되면 매년 4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항만공간을 도시와 연계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바다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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