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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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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0. 12. 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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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귀화증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여주시 (이향진 시장)은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30만원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지원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 = 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올해 1월1일 이후 귀화 증서를 받은 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귀화증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청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여주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서류를 검토 후 대상자에게 3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모두가 잘 사는 포용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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