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날 오전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코로나19 최소 특별방역 강화조치 시행기간 이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강도 높은 조치 속에서 사업 제안을 준비하는 민간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출 마감일 연장 기간 등은 추후 코로나19 대응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재고시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