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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임대료 최고 16.7% 인상…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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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12. 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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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내년에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전·월세 임대료 지원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가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된다. 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비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비 지원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인가구 기준 1급지(서울)의 경우 올해 대비 6만5000원 인상돼 최대 48만원까지 지급된다. 2급지(인천, 경기)와 3급지는 각각 2만원 오른 금액을, 4급지는 1만4000원 오른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1인가구 기준의 경우 1급지 최대 31만원, 2급지 23만9000원, 3급지 19만원, 4급지 16만3000원이다.

주택 수선유지 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보수)를 기준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118만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수급혜택을 받는 가구 내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비용 지원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현재 수급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거비를 지원 받고 있는 수급혜택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주거비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 수준 지원을 위해 기준 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수급자격이 있어도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수급자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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