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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의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전유부분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공사 여건 상 자재·인력 수급이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입주 전까지 보수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할 경우 입주예정자와 협의를 통해 정한 날까지 조치를 완료토록 했다.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 하자는 주요 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구체화됐다.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토록 했다.
시·군·구 등의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결정될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품질 개선과 함께 입주자 권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