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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된 임대주택은 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법 시행 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것도 부기등기 대상이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 명백한 임차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군·구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동안 제공받았던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 보고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해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거주 임차인 주거안정과 권리보호를 제고하고 부실사업자 퇴출·임대등록제도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