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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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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11. 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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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내년 7월부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 신축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목표로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건축물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돼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에너지성능 평가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역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비를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 점진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기계·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을 면밀히 분석,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내달 개정 후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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