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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측 “‘구하라법’ 관련 제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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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11. 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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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SNS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일명 '구하라법' 관련 제보를 받는다.

7일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일명 '구하라법'과 관련하여 자녀의 사망 이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보험금, 보상금, 각종 재산 상속 권리를 주장해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법 제정을 청원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20대 국회 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가는 등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무부, 법원 등이 법 개정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나쁜 부모'가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자식의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들여다보는 SBS의 대표적인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제보는 02-2113-5500, sbs21135500@gmail.com, 카카오톡플러스친구 : 그것이알고싶다 등에서 할 수 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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