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공공택지 개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대상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은 제외된 상태다. 이후 이주지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에게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임시 사용 대상이 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지만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련제도의 부재로 인해 쉽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도입, 개선키로 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도 추진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해제지역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까다로웠던 단순 주차면 재배치 문제도 완화된다. 진·출입, 주차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의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주변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주차면 재배치의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했는데 이를 완화키로 한 것이다.
교통분야에서도 완화된 정책이 추진된다. 우선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의 경우 과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으며 항공사가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정지할 경우 매출손실 외 공항정류료도 그대로 부담토록 한 것을 면제키로 했다.
지자체에서 직접 광역버스 면허를 발급한 노선에만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 역시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련 입찰공고문 표준안 마련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공원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절차 간소화 △도시재생사업으로 취득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면제 △지적재조사 동의자수 산정규정 명확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해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