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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시·도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규모·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 제공,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그 밖에 시·도가 요청하는 사항 등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했지만 다소 중앙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각 시·도에서 소관 시·군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대상 사업, 자문 횟수, 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했다.
특히 전문가 자문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구성토록 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문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도에서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가 추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올해는 시·도 전문가 자문 계획을 이달 중 마련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훈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시·도는 관련법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 지역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약 209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과 함께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