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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거래 1705건 중 상당수 불법·편법 사례 무더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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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8. 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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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 발표3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중 수상한 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 불법·편법 사례를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26일 부동산 실거래 조사·범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1705건을 조사한 가운데 탈세의심 555건을 국세청 통보하고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을 금융위원회 등 통보했다”며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의 범죄의 경우 30건이 형사입건됐으며 395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청약에 당첨된 18명의 고시원 주민들이 고시원 업주가 돈을 받고 위장전입을 받아주는 부정청약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5명의 위장전입자와 고시원 업주를 입건하고 나머지 청약 당첨자 13명의 위장전입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악용,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의 명의를 빌려 브로커를 통해 수요자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을 알선한 혐의로 장애인단체 대표를 포함한 5명을 입건하고 명의 대여자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 수도권 아파트 주민은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가격 밑으로 내리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집값 담합 의혹으로 입건되기도 했으며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다른 중개사를 배제하는 등의 담합행위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법인 대표인 아버지가 자신의 배당금을 아들에게 편법증여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아파트 거래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등도 확인됐다.

국세청에 통보된 탈세 의심 사례 555건 가운데 가족 등 특수관계간 탈세 458건, 법인 탈세 79건 등이었다. 대출규정 위반 등 37건의 수상한 거래 가운데 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건수는 14건, 대출금 용도외 유용 의심 사례 22건이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감원은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후속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한 관련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불법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함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한국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과 협력해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해 나설 방침이다.

또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에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김수상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은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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