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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법정공휴일’서 제외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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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07. 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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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7일 제헌절을 맞아 이날의 의미와 공휴일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국가적으로 경축하는 날이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왔지만, 200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휴일이 늘어나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기업들의 대다수가 공휴일에도 근무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증가를 초래해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학교는 평소와 같이 출근, 등교하는 것은 물론 택배, 은행 등도 정상 업무한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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