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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인 맞춤형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사업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2020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는 월 478만7000원이다.
시범 사업을 수행하는 4개 시·군·구(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북 진천군 등)는 우선 참여자의 식습관,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한 뒤 주 3∼5회 공동 식사를 제공하거나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다.
영양 상담과 식단 작성 등을 위해 영양사, 조리사 등 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한다. 월 1회 일대일(1:1) 맞춤형 영양 관리 방안도 제공해 노인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소득에 따라 월 2만∼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은 2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4만원 등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