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한반도 제반 상황 고려 공동제안국 미참여"
"합의 채택 동참...북 주민 인권 증진 노력 기본 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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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A/HRC/43/L.17
)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가 처음 채택한 뒤 18년 연속이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반인권 범죄를 예방·억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다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합의 채택에 동참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대성 제네바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인권이사회는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