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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 개정 및 권고 사항’을 발표하며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임상위는 “지금까지도 격리를 이유로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은 발병 2주째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반면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메르스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PCR 음성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임상위에 따르면 WHO는 코로나19 발병 10일 이상 지난후 3일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중앙임상위는 “국내 환자들이 그동안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된 점을 살필 때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입원 기간을 3분의 1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입원 치료가 필수적인 고위험군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의료시스템 붕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임상위원회가 수집한 3060명 환자의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입퇴원 기준 변경을 재권고하고 그에 따른 병상 관리에 효율화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060명의 환자 중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4주간 임상 경과가 확인된 1309명의 임상기록을 분석한 결과 저위험도 환자의 경우 입퇴원 기준의 변화만으로 입원 일수를 50%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의 격리 해제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면 자가격리 또는 생활치료 센터로의 전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