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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24시간 방지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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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6. 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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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발생하면 '코드1' 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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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이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24시간 방지 체제’ 가동에 나섰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등과 관련해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조류나 풍향 등을 분석해 주요 지점에 (경찰을) 거점 배치하는 등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풍선 등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는 물건을 보내고 이로 인해 북한이 위협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발생,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면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관련, 수사 의뢰가 있기 전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었다”며 “사건들을 병합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리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북 전단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 중인 지방청은 인천청, 경기북부청, 경기남부청, 강원청, 충남청 등이다.

앞서 지난 11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주도해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두 곳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민 청장은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 수준을 ‘코드3’에서 ‘코드1’ 이상으로 변경해 긴급 현장출동 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112 신고 대응은 5단계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코드1’은 생명·신체에 위험이 임박하거나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최단 시간 내 출동’이 필요한 긴급 상황으로 간주한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출동해, 현장에서 바로 아동에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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