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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공동시설 가운데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경우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 변경하면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용이하게 된다.
시설물이나 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의 설비공사는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또한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가운데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파손·철거·증설의 경우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허가·신고절차가 별도로 적용됐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건설 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