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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자가격리·집합금지 위반 강경 대응…748명 수사·31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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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06. 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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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및 집합금지 위반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및 집합금지 위반 사례 총 489건, 74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이중 258건, 317명을 기소했다”면서 “빠른 전파속도와 확산으로 인해 접촉자 추적관리만으로는 전파속도를 늦추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달 2일 인천터미널 인근 식당을 방문한 격리자 등 2건(2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23일 정상 영업한 업주와 이용 손님 등 16명이 고발돼 수사에 들어갔다. 또 이달 10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간이 길어지자 문진표를 던지고 구청 공무원 등 4명을 폭행해 업무 방해한 피의자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국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가 생활화돼야 전파 속도를 지연시키고 감염원을 감소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며 “만약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책임을 엄정하게 물겠다”고 말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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