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1일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산법 제16조의 경우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지목됐다.
우선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내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민간공사로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단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며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 적용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고시한다.
이에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시 기존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했다.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를 인정키로 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과 건설사업자 대상 전국적 교육·홍보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이달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