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 프랑스 수입품에 100% 관세 추진도
디지털세, 법인 없다는 이유, 세금 회피 IT 기업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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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다수의 미국 교역국이 도입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교역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조사는 EU와 오스트리아·브라질·체코·인도·인도네시아·이탈리아·스페인·터키·영국 등 9개국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지난해 12월 2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24억달러(2조8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 등 후속 조치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던 것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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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관리들은 디지털세가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온라인 경제를 지배하는 미 인터넷 회사들을 차별한다고 말하지만 EU 등 디지털세를 채택하려는 국가들은 미 기업들이 충분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국 소비자들의 귀중한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항의한다고 WP는 전했다.
디지털세는 전통적인 법인세와 달리 기업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특정 관할 지역에서의 수익에 대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를 도입하면 구글 등 검색 엔진,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페이스북·트위트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실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법인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영국은 자국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 IT 기업에 2%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EU 집행위원회(EC)는 27개국의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판매 등 다양한 온라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의 3%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라고 회원국에 제안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WP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는 등 대체로 미 IT 기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 IT 기업들은 이번 조치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아마존·페이스북·구글 등이 참여하는 미 IT 기업 연합체인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의 제이슨 옥스먼 최고책임자는 이번 행정 조치에 찬성한다며 협상 해결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고 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