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홍콩 분리독립·외국의 간섭·테러리즘·선동적 활동 금지"
홍콩 민주화 진영 시위 재연, 중 강제진압 사태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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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홍콩 의회 대신 직접 ‘국보법’을 제정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에 홍콩 민주화 진영이 시위에 나서며 지난해 민주화 운동 물결이 재연되고, 중국이 강제 진압에 나서는 사태가 생길 우려가 제기된다.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21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2020년 경제발전계획 등 9개의 의안이 논의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안법은 분리 독립·외국의 간섭·테러리즘, 그리고 중앙정부의 실각이나 외부 간섭을 목표로 한 선동적인 활동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베이징은 홍콩의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따라서 전인대가 그 책임을 대신 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이 사안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홍콩 국보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다. 이후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국보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명의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보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했었다.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