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4·15 총선 개입 혐의 ‘함바 브로커’ 유상봉, 출소 직후 체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518010009001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5. 18. 11: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00518110021
아시아투데이DB
4·15 총선에서 당선된 윤상현(57) 의원의 보좌관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함바 브로커’ 유상봉(74)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유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의원이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천 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상수 의원은 즉각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함바 비리 브로커로 유명한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했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통합당을 탈당한 윤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한편 경찰은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