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 부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함께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을 공동 운영했는데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 신축·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 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등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 협력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양 부처는 건물 에너지절감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올해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해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