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동성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업 추가 금융지원 대책’ 후속조치 일환이다.
공사는 지난 8일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해 해운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회사채 매입,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확대, 선박 금융 후순위투자 시행 등 5개 분야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공사에서 추진 중인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선박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실행 후 최대 6개월 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했다.
사업예산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를 통해 총 1000억원의 유동성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선박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5%까지 적용하고 기존 금융잔액을 차감한 선박잔여가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운사의 자금경색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사 내부 신용등급별로 선사 당 최대 100억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에 공사가 특별출연 및 후순위 유동화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운사 편입비중을 최대 26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해 공급할 방침이다.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선사에 대해 공사가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총 1000억원이며, 공사 내부 신용등급 및 선사의 재무현황 등을 평가하여 최대 50억 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한다.
중소·중견 외항해운선사 중 일정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공사 내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운사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국적 해운사 간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피인수·합병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합병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인·합병기업의 고용이 유지되고, 인수·합병기업의 경영 여건 상 안정적 인수·합병일 경우 최대 1000억원 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운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통해 경영 피해 최소화하고 기간산업의 고용유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