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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공하는 안심글꼴파일은 부산체, 제주고딕체, 환경체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개발한 48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종이다. 이에 따라 안심글꼴파일은 지난 3월 배포된 71종에 이번 51종을 더해 총 122종으로 늘어났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미디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해도 된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
글꼴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무료 이용을 보장해 이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앞서 3월에 1차 배포한 안심글꼴파일 71종은 한 달간 내려받기가 42만건에 달하며, 교사들의 원격 수업자료와 1인 창작자들의 콘텐츠 제작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추가로 제공하는 안심글꼴파일도 문체부(www.mcst.go.kr)와 문화정보원 공공누리(www.kogl.or.kr), 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