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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언제까지·어떻게’ 쓸 수 있나…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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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5. 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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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불가 업종, 사용기한 등이 주목받고 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됐다. 이에 일반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제외한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 및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수령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거주하는 지자체 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 유흥업소나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정부는 신속한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는 8월 31일을 기한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사항은 조정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 가능하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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