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국비 2억5000만 원과 시비 2억5000만 원을 더해 추진하는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은 지난 2월 23일 이후 지난달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을 하지 못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24일까지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우선 신청접수 후 20일부터 24일까지 현장신청와 온라인신청을 병행해 접수한다.
신청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현장신청은 이천시청 1층 일자리센터 옆 소회의실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전담 인력 5명을 신규 채용해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해당 지원기간(최대 25일) 동안 1인 하루 2만5000원(월 최대 20일) 지원으로 최대 62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이천시의 자체 개난기본소득은 제외 후 지급된다. 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