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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대책본부를 산림공원과 9곳 읍면에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산불방지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 읍.면.동 산불감시원 80명, 산불진화차량2대, 산불임차헬기1대 상시대기 등 전문화된 인력과 장비를 확보했다.
특히 이달말까지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강력 단속하며, 적발땐 산림보호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