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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이다.
이번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이다. 이와 관련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공인된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80종이다.
동부회색다람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수목에 피해를 입히고,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적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은 흡혈박쥐, 여우꼬리귀리 등 10종이다. 흡혈박쥐는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왕성한 번식력으로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로는 인도황소개구리, 야생보리 등 10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된다.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의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국내 도입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래생물 사전 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생물의 통관 관리 기관인 관세청과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