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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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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4. 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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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일자리센터 입구)
의왕시 일자리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제공=의왕시
경기 의왕시 일자리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 및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 학습지 방문강사·스포츠 강사·방과 후 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며, 지원액은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의왕시 일자리센터 및 주소지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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