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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우선 소상공인 4만6000여곳에 경영안정비로 1곳당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휴폐업한 사업장 100곳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경영안정비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또 시는 만7세부터 12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4월부터 4개월간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하고, 중위소득 100%이하 16만8000여 가구에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가구 수를 기준으로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 밖에 22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4개월간 월 10만원씩, 장기휴원으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597개소 어린이집에 1개소당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세대에 상하수도요금을 5개월간 30~50% 감면, 공유재산 전통시장 1133개 점포 임대료 인하, 상생임대료 동참 건물주에게 재산세 100% 감면 등 각종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연대안전기금 인력지원, 마스크 판매 약국지원 청년인턴 등 99억 5000만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사업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오는 시의회 임시회에 161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금의 위기사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꾸준히 강구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