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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코로나19 추경으로 소상공인 지키기...추경포함 43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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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3. 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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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 경영유지비 110만원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 점포, 임대료 최대 600만원 지원
착한 임대인, 뮤이자 특례보증 최대 5000만원 지원
전북도청
전라북도 청사 전경.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4300억원을 투입해 파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소상공인드르이 불안감을 해소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지원에서부터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지원까지 총 4300억원 수준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도는 매출감소로 당장 사업장 운영이 힘든 도내 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11만 7000여개 중 절반이상인 6만여개 사업장에 공공요금 60만원과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등 총 110만원의 경영유지비를 지원 운영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 고용 위축과 고용 불안 해소위기상황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근로자 1인당 100만원 정도, 근로자 인건비 1인당 28만원, 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고용위축과 고용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어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 임대료 최대 600만원을 비롯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건물주에게는 최대 5000만원 무이자 특례보증과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감면한다. 심각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도자금 1250억원을 포함 총 265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례보증을 긴급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도록 지원한다.

도는 착한 임대 운동 확산을 위해 시군 소유의 공설시장을 우선적으로 임대료 경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익산, 남원, 군산, 임실, 장수 등 공설시장의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 시행중에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감면 시행을 위해 조례개정 등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시·군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도내 37개 공설시장, 3000여 임대 상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상품권)을 현재의 2배수준인 8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도 10%로 확대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요금 지원 등 5대 사업(공공요금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 여행관광업 특별 지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감하게 도입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게 된다.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체, 관광숙박업체, 관광이용시설업 등 관광업계에 대해 마케팅 비용과 음식점 입식 전환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여행객 감소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여행관광업에게는 마케팅 비용, 음식점 입식 시설개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55억원 지원한다.

도는 긴급하게 마련한 사업들이 최대한 빠르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군담당자 교육 등 운영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 칼바람으로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 고비를 빨리 극복하고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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