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용품 지원대상은 시청을 비롯해 읍면동 및 직속기관, 사업소 근무 직원(공무직 근로자 포함)이며, 지원액은 임산부 1인당 20만원 이내다.
신청절차도 간소화해 임신 여직원이 물품 구입 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매년 약 40여 명의 여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 정책 확산에 기여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지원시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임산부 편의용품 제공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임산부 공무원들이 편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