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향후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이상경 세무과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