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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휴업 등 직간접 피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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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3. 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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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담양군청
전남 담양군 청사 전경.
전남 담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로 인해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 등이다.

군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은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군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조사 중인 경우라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지원은 피해자 신청으로 진행되며. 읍면 사무소, 군청 세무회계과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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